• HOME
  • HOME
  • >
  • 고객지원
  • >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고객과 임직원이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고 나누는 감성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일 설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에스텍 작성일21-12-16 13:18 조회3,031회 댓글0건

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1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12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6

피에스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형 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