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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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에스텍 작성일21-12-16 13:18 조회1,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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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6
피에스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형 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