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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피에스텍은 투명한 경영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겠습니다.

피에스텍의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주주에 대한 자세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경쟁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세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또한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의 전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피에스텍 (주)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피에스텍(주)의 효율적 경영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의 미션 아래 안전제일, 고객만족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미션 달성을 위한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권존중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피에스텍(주)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UN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하며, 임직원의 자유로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와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경영 상담 및 제보

피에스텍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 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유형
01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행위
금전,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차용,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
02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주식수수 및 투자, 공공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03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한 기회부여, 불공정한 거래행위, 공급업체의 정보유출
04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05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회계부정, 정보조작
06기타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제보운영

준법경영에 위배되는 제보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처리 결과는 빠른 시일 안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제보자의 신변과 제보사항, 제보자의 비밀 등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제보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방법

POST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6 풍성빌딩

E-MAIL
admin@poongsung.co.kr

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강령은 피에스텍㈜(이하 “당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 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당사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당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 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당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당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 5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당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당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7 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당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0 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11 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당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12 조(공정한 대우)

당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13 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당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 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14 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당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당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당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16 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당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8 조(강령의 운영)

①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