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겠습니다.
피에스텍 (주)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피에스텍(주)의 효율적 경영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의 미션 아래 안전제일, 고객만족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미션 달성을 위한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권존중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피에스텍(주)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 하나,
- 우리는 UN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
- 하나,
-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하며, 임직원의 자유로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어떠한 형태와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경영 상담 및 제보
피에스텍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 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1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행위
- 금전,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차용,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미래에 대한 보장
- 02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주식수수 및 투자, 공공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 03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불공정한 기회부여, 불공정한 거래행위, 공급업체의 정보유출
- 04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 05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 회계부정, 정보조작
- 06기타
-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제보운영
준법경영에 위배되는 제보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처리 결과는 빠른 시일 안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제보자의 신변과 제보사항, 제보자의 비밀 등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제보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